형법에서 낙태죄 삭제 시도에 대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입장
2020년 10월 12일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법」 제27장에 명시된 낙태죄 삭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의견은 낙태는 1) 기독교 윤리관에 배치되고 2) 최신 과학의 연구 결과에도 역행하며 3) 생명존중의 가치를 저해하고 4)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켜 우리나라의 미래에 해가 되므로 절대 반대하며, 따라서 낙태죄 폐지 제안은 상정조차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입장
기독교 신앙과 현대 의학은 수정체와 태아를 자라나고 있는 인간의 생명으로 본다. 따라서 수정체와 태아의 자연적이고 계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위인 낙태는 살아있는 인간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종교적, 윤리적, 법률적 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낙태죄는 형법에 존속되어야 하며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의 폐지를 절대 반대한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입장에 대한 근거들
1. 성경적·기독교 윤리적 근거
1) 생명은 수정체 형성 시기에 시작된다
낙태 문제의 쟁점은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이다. 기독교적 관점은 인간의 생명은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하나님이 태 안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시 139:13~16, 욥 31:15, 렘 1:5).
특히 시편 139편 13절과 16절에서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오장육부가 지어지기 전에 즉, 현대 의학용어로 말한다면 배아 상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관계 맺으셨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뱃속의 태아를 이미 인격적인 주체로 대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낙태는 살인이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며(창 1:27),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시 36:9). 이에 대한 예외는 없다. 즉,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며 하나님께 속한 귀한 생명이라는 것이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태아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 따라서 낙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의적으로 죽이는 행위로서 하나님이 엄히 금하신 살인죄에 해당한다(출 20:13, 신 5:17).
2. 과학적 근거
1) 최신 과학의 연구 결과들은 태아를 인간으로 본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의과대학의 신생아학(neonatology) 전공 콜린 맬로이 교수는 최신 과학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서 과학적 연구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태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한때 최신 과학이 낙태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처럼 보였던 시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맬로이 교수는 "태아는 인간 이하의 어떤 형태가 아니다… 태아는 자라나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다"라고 말한다.
[출처: The Atlantic, "Science Is Giving the Pro-Life Movement a Boost." Emma Green, Jan. 18, 2018, https://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8/01/pro-life-pro-science/549308/]
2) 낙태는 인간 이하의 세포 덩어리를 제거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성장하여 출생하게 되어있는 인간 생명의 초기 형태를 인위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이다
생물학적 관점으로 볼 때 수정란은 인간의 생명이다. 왜냐하면 수정된 세포는 인간의 유전자를 이미 갖고 있으며 완전한 인간으로 자라날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모체 내 수정란은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될 수 없다. 수정란과 태아는 인위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자연적 과정을 거치면 출산이 가능한 인간으로 성장한다. 따라서 이를 파괴하는 것은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다.
3. 생명존중에 근거한 낙태 반대
1) 여성의 행복 추구권에 우선하는 태아의 생명권
일부 낙태 찬성론자들은 낙태를 두 권리 즉,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혹은 임산부의 행복 추구권)의 대립으로 본다. 물론 여성이 자기 행복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권리이다. 그러나 이 두 권리의 대립에서 어떤 권리가 인간의 더 본질적인 권리인가를 묻는다면 생명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백하다. 살아 있어야 행복과 불행도 논할 수 있다. 태아의 생명권은 행복, 불행보다 더 본질적인 가치이다.
2) 생명존중과 약자 보호의 우선적 가치
기독교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약자 보호를 명령하셨다. 태아는 가장 취약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이다.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자"(눅 9:48)인 태아를 보호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태아를 독립적 인격체로 보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살아가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지 못하고 모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인간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한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누가 생명 이외의 다른 조건으로 인간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가. 비록 태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미 존재하는 생명이기에 엄연히 독립된 한 생명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4.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필요에 근거한 낙태 반대
1) 낙태는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킨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고 말한다. 즉,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이 생명으로 가득하며 번성하는 데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이 0.9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였고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태죄 폐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키며 인구 절벽의 재앙을 앞당길 것이다.
결론적으로 형법 일부 개정을 통한 낙태죄 삭제는 성경적 과학적 생명존중의 관점에서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낙태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과 동시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올바르고 책임 있는 성 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