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목사 "여성 인권·태아 생명 존중 해결법 모색해야"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 된다"라고 판결했다. 헌재가 정한 시기까지 입법부가 관련 입법을 하지 않으면 낙태죄는 2021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0월 7일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만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그나마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종교계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권인숙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은 아예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임신 중단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며 '형법 제27장(제269조 및 제270조) 낙태의 죄를 삭제함'이라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기독교계가 연합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와 우리 교회도 10월 30일 형법에서의 낙태죄 삭제 시도 및 그로 인한 낙태죄 폐지를 공식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하성과 우리 교회는 입장문에서 "수정체와 태아의 자연적이고 계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위인 낙태는 살아있는 인간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종교적 윤리적 법률적 죄에 해당된다"며 "낙태죄는 형법에 존속되어야 하며 낙태죄 폐지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하성과 우리 교회는 이 입장문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기하성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이며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며 "낙태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과 동시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올바르고 책임 있는 성 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로가기 ☞ 형법에서 낙태죄 삭제 시도에 대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입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