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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반성경적 포괄적차별금지법- ⑤특별기고(조배숙 변호사)

하나님의 창조질서 부정
법률 이론적으로 많은 문제점 내포

전도 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교회의 영향력 상실
차별금지법 위반시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우려

▶조배숙(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전 국회의원)

최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교회의 우려가 크다. 차별금지법은 제목은 그럴듯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제목만 보고 찬성하기 쉽다. 그래서인지 이 법에 대해 반대를 하면 차별 옹호론자냐고 비난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제목과 달리 이 법은 그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률 이론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이 법은 우리 사회의 근본 질서를 부정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는 법이다. 이 법은 사람의 성을 남성, 여성 그리고 기타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제3의 성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없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이 양성을 기초로 가정과 사회질서가 세워졌다.

따라서 이러한 성의 정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창조질서를 기초로 세워진 사회질서를 전면 부정함으로써 사회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가정이 해체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며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그 존재 의미를 잃게 된다. 많은 부작용이 있지만 그중에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의 경우에 남성은 1번, 여성은 2번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다. 기타 제3의 성을 인정해야한다면 주민등록상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이로 말미암는 엄청난 혼란과 예상되는 천문학적 행정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신체 외모상 남성임에도 본인 생각에 여성이라고 느끼고 주장하는 경우에 또는 신체 외모상으로는 남자임에도 아침에는 남자로 느꼈다가 저녁에는 여자로 느끼는 경우, 병역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이러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다.

둘째, 이 법은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불인정하는 전체주의적 법이다. 민주주의에서는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인권은 똑같이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 법에 의하면 그 보호가 도를 넘어 역차별이라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이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차별하겠다고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를 예로 들자면 반동성애자들이 동성애에 대하여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도 범죄인 취급을 당하고 역차별을 받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 법에 반대하는 것이다.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지만 반동성애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면 차별이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한 이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고 활발하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건강한 결론에 이르고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가 다른 체제보다도 경쟁력이 있고 가치 있는 시스템임을 입증하는 핵심요소이다. 헌법에는 이러한 자유를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이 자유로운 토론과정은 공동체에 있어서 진리를 탐색하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면 진리가 왜곡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팩트에 기초한 건전한 반대도 차별로 몰아 제재를 하겠다는 것은 그 반대 입장에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막아 오히려 역차별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동성애는 명백한 죄이므로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신앙을 떠나서 동성애의 경우 에이즈와 성병의 확산 등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익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위험성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자유롭게 말 할 수 없게 차별이라는 틀로 막는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뿐 아니라 사이비 이단이나 우리 국가의 근본체제를 부정하는 사상에 대해서도 차별이라는 이유로 비판할 수 없게 된다.

셋째, 전도 활동이 위축되어 교회가 영향력을 잃게 된다.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이 고용, 교육, 재화·용역·시설의 이용, 행정 서비스 분야인데 사실상 이는 인간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이다. 현대사회에서 이 4대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 어디인가? 이 영역에서 우리는 동성애가 죄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다. 이 법이 통과된 다른 나라에서는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거나 전도를 하다가 직장을 잃고 불이익을 당하면서 고통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이러한 예가 반복되면서 주위 사람들도 당연히 전도나 말씀증거 하는 일을 주저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다(막 16:15). 또 성경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고 하셨는데 직장을 잃을 각오, 소송을 당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전도도 할 수 없고 신앙인으로서의 소신을 이야기할 수도 없다. 당연히 교회의 생명인 전도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필연적으로 교회는 고난과 함께 소멸의 길을 갈 것이다.

넷째, 사적자치의 부정이다. 헌법상 평등이란 '법 앞'에 평등한 것이다(헌법 제11조). 즉 공적영역, 대 국가적 관계에서 국가가 국민에 대해 평등하게 대하여 한다는 것이다(대국가적 효력). 그리고 헌법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적 영역, 즉 대 사인 간의 관계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공·사법의 2원 체계를 유지하고 자유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기본권의 효력은 '간접적'으로 민법의 일반규정, 즉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불법행위 규정을 통해 방사효과를 갖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리고 경제영역에서는 경쟁이 필수적이고 그렇다면 사적인 개인 간에서는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을 이유로 사인 간의 사적영역에 '직접'효력을 미치게 된다. 사적 영역에서 '같은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을 넘어 다른 것도 같게 다루기'를 법으로 강요한다면, 이는 입법 과잉이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반한다.

다섯째,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 책임의 전환(법 제52조)에 대한 문제이다. 차별금지법 위반 시에 법적 제재가 너무 과도하다. 법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법 제55조, 제56조).

형사처벌 조항은 이 조항이 유일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법안은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형사처벌보다 더 엄한 고통을 주는 민·행정상의 제재가 기다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이러한 시정조치를 명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44조).

나아가 손해배상은 기본이고(법 제51조 제1항)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51조 제3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2배 내지 5배, 배상금은 최소 500만 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누구나 이런 우려가 예견되면 자연스레 비판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일반인들은 법적인 제재가 현실화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도는 더욱 힘들어진다. 법안에 의하면 민사상 금전적 손해배상 제재는 형사처벌 못지않게 훨씬 강력한 제재이고, 당사자에게 주는 부담이 커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막는데 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원래 소송법상 입증책임은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인 원고 측이 지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의료사고 소송이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소송 같은 극히 전문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소송절차법적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안은 일방당사자에게 편향적으로 유리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고, 그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52조).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만 하면 소송을 당한 자는 자기가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일방당사자에게 이토록 유리한 소송환경 아래서 소송이 남발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 사회는 과도한 소송으로 갈등과 혼란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결어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소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200여 년 전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주님의 종들이 와서 그 피와 땀과 눈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으며 열매를 맺었고 지금은 해외 선교사파송 세계 2위의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전도는 위축되고 자연스럽게 교회는 소멸될 것이고 이러한 고귀한 소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위험성이 있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바로 알고 하나 되어 이 법을 막아내고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고통 받는 외국의 신앙인들의 영적회복을 돕고 복음의 청정국가로서 제사장 국가, 선교의 소명을 감당하는 국가가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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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20. am 10:34 (편집)
김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