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결혼 조장하는 비윤리적 법안
위법할 경우 차별로 몰아 법적 책임 부과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정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뒤 기독교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올해 안에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알리는 캠페인과 문화제 등을 펼친다고 한다. 이에 우리 교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합동 기성 기침 기감 등 모든 교단들이 결사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 왜 한국 교회는 온 힘을 다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하려는 것일까.
차별금지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차별적인 법이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성별의 정의를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제2조에는 '그외 분류할 수 없는 성(性)'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성경적 가치와 창조질서에 위배되는 동성애와 젠더 등이 포함되는데 만약 법이 제정되면 반동성애 설교는 물론 동성애의 유해성을 알리기 위한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또 제3조에 '종교 부분'을 보면 이단 사이비에 대해 비판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도록 모든 차별 행위의 금지와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특히 고용 재화·용역 교육 행정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신문방송 인터넷과 근로계약 등 실생활 전 영역에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일례로 앞으로 교회에서 전도사 간사 직원 등을 고용할 때 동성애자를 배제하면 괴롭힘 금지의 적용을 받아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만약 이 같은 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민·형사 및 행정상의 법적 책임을 묻는데, 국가인권위의 차별 시정명령 불이행 시 30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 부과(횟수에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 부과 가능), 손해액의 2~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상한 없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더욱이 양성애 동성결혼까지 가능하도록 될 가능성이 높아 가정의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기본 질서가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2018년 영국 컴브리아 주 워킹턴에 사는 데일 맥알파인 목사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구금 됐다. 그러나 맥알파인 목사는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지 않았고 거리 전도 중이었다. 나중에 맥알파인 목사가 소송하자 그 경찰들은 자신들이 불법적으로 행동했다고 시인했다. 평등이라는 허울 좋은 구실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계가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단 법이 제정되면 이후로는 사법기관의 법 해석과 적용에 의해 처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중재할 힘이 없다. '좋다 싫다'의 생각의 자유와 '옳다 그르다'의 신념을 가지는 것은 인간에게 당연한 권리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이며 표현의 자유이다. 이를 억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길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경적 가르침을 전할 자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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