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도 복지 및 선교 지원 등 다양한 안건 상정
이영훈 목사 농어촌미자립교회 지원 두 배로 늘려
2019년 제1차 운영위원회가 18일 상황실에서 열렸다. 장로회장 박경표 장로의 기도로 시작한 운영위원회는 직원 취업 규칙 개정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첫 번째로 상정된 직원취업규칙 개정의 건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 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연차 유급휴가 일반 조항이 신설됐다. 또 난임 치료 휴가 조항이 신설되고 자녀 출생 시 남자직원의 휴가가 3일에서 5일로 늘어나는 등 근로기준법과 고용 지원 법률에 따라 직원 복지가 향상됐다.
수술을 통해 시력 교정이 가능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성도를 위해 복지사업국과 협력해 시술받을 수 있도록 각막이식 및 망막 수술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 법안이 마련됐다.
특히 농어촌 및 개척교회 미자립 교역자 지원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매월 헌금 및 타지원금이 120만원 미만인 교회가 지원 대상이었지만,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월 300만원 미만의 교회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 교회 지원금은 매달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났다. 또 질병이나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한 번 더 지원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어촌미자립교회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안식년 또는 병가 중인 선교사에게 지원하는 선교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순복음세계선교규정의 전문개정 및 단순화를 추진해 온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밖에도 법조회를 복지사업국 상담소에서 분리해 자율기관으로 하고 교회를 훼파하는 세력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교회 재산권 회복을 위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당회장 이영훈 목사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해나갈 여러 가지 방향 중에 부서 통폐합과 기구를 슬림화하는 것이 있다. 또 청소년 부흥을 위해 교육시설과 인재양성 계획을 세우고 지원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며 교회학교와 청장년 예배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훈 목사는 “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장로님들이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지금까지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교회의 부흥을 위한 통성 기도를 인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