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교단(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순복음])의 헌법 38조 2항은 “담임목사는 지방회에서 주관하는 담임목사 취임식을 거행한 후 지방회장의 취임 공포로 교회 치리권을 위임받아 담임목사가 된다. 당회(목회협력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경우 담임목사 취임과 동시에 위임목사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영훈 목사는 2008년 5월 21일 여의도순복음교회 2대 담임목사로 취임하며 동시에 위임목사가 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용어에 대한 홍보 부족과 새로운 용어에 대한 혼선을 예방하고자 ‘담임목사’ 명칭만 사용해 왔다.
우리 교회는 이영훈 담임목사 취임 10주년을 맞아 ‘위임목사’라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영훈 위임목사와 함께 새로운 도약, 희망의 70년을 향해 나아가며 한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