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행복으로의 초대 > 사회와 정치
연말정산 꼼꼼하게 준비하자!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다. 과거에는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연말 정산 소득공제는 해마다 조금씩 세법이 바뀌어 가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쉽게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관련 자료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환급을 받으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첫째, 월세 세액공제. 둘째, 자녀 및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셋째,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넷째, 신생아 등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의료비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위의 네가지 항목은 반드시 신고자가 증명서류를 직접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야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및 시민단체 지정기부금 등은 업체의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위의 6가지 항목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신고자가 각 업체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신고서를 작성 해야 한다. 한번 더 확인하고 빠지지 않게 자료를 준비한다면 남들보다 더 많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게 연말정산이다. 작은 부분이지만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 넉넉한 13월의 보너스를 챙겨보자.

 

기사입력 : 2017.01.29. am 11:47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