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이하 교바모)이 고발한 조용기 원로목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횡령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혐의 없음’이라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철수)에 따르면, 800억원대 교회 예산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조용기 목사측에서 제출한 증빙자료와 2013년 순복음교회 교회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교바모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용기 목사가 검찰에 제출했던 2004년부터 5년간 받은 특별선교비에 대한 각종 메모지와 영수증을 확인했으며 퇴직금과 관련해서도 교회의 정식 절차를 통해 지급됐고 그에 따른 십일조와 세금도 정상 납부됐음을 확인했다. 또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인근의 토지 의혹에 대해서도 교회 명의로는 소유권이 불가능한 절대농지이므로 당시 교회 대표인 조용기 목사의 명의로 근저당 설정등기가 불가피했다고 판단하고 대부분의 토지가 교회 명의로 이전됐음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같은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조용기 목사의 개인적 유용이나 횡령의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모든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