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에 두 번째 케이블카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환경부 장관 자문기구인 국립공원위원회는 최근 강원도 양양군이 제출한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안을 조건부로 가결했습니다. 다만 7가지 보완 사항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기존의 탐방로와 연계되지 않도록 할 것, 산양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조사하는 등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을 세울 것, 그리고 사후관리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식물 보호대책을 수립할 것 등입니다. 환경 파괴 논란을 불식시키지 못한 셈입니다.
오색 케이블카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도 사업계획서가 제출됐지만 연이어 부결됐습니다. 이번에는 사업 경제성이 있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 서면 오색 약수터 인근에서 설악산 봉우리 끝청 하단까지 연결하는 3.5킬로미터 구간에 건설됩니다. 15년만에 능선에 오를 수 있습니다. 상부 정거장에서 대청봉까지는 1.4킬로미터 가량입니다.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면 오는 2017년 11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2018년 운행에 들어가면 한 해 135만 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양군은 연 경제효과가 최대 15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업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블카가 설악산 환경을 파괴하고 다른 국립공원의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리산과 속리산 등 전국 30여 곳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덕유산 사례를 강조합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기존 등산로를 폐쇄한다는 허가 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환경 파괴가 가속화됐다는 주장입니다.
큰 변수가 없다면, 설악산 케이블카는 정부와 지자체의 뜻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허가 조건에 명시된 환경 보호 조항이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갖가지 개발 사업에서 나타났던 문제, 즉 난개발과 환경파괴, 약속 위반과 탈법 행위, 불투명한 행정 등이 이어진다면, 환경만 파괴되고 경제성은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은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큰 경제적 자산이 됩니다.
나신하 기자(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