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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관련법이 제정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제정하려다가 한국 교회를 비롯한 전사회적인 반발의 벽에 부딪쳐 입법이 무산된 소위 ‘차별금지법’과 같은 동성애 관련법이 통과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질 것인가? 이와 같은 끔찍한 상황을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현실화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동성애 관련법이 제정되어 동성애에 대한 찬반은 물론 정당성의 유무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조차 불가능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선량한 대다수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극도로 억압됨으로써 소수의 성적 일탈자들에 의해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고삐 풀린 동성애의 확산으로 인해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이 급증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사회 전반에서 성도덕의 타락과 동성 간의 성폭행 범죄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이로 인해 출산율이 저하되며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자라나는 세대들의 가치관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군기 문란 및 국방력 저하를 가져오는 등 그 폐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동성애 관련법이 제정되면 일어날 일 중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註>



 1. 국민 건강의 위협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는 2014년 말 기준으로 1만2757명으로 외국인을 제외한 순수 한국인 감염자 수만 1만1504명으로 집계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에이즈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발간한 ‘2014 HIV/AIDS 신고 현황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에이즈 환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남성 간의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의 주된 요인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도 남성 동성애자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의 보고서에도 한국의 에이즈 환자 중 다수는 남성 동성애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동성애와 에이즈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에이즈 확산을 조장하여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도록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에서 더 나아가 만약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된다면 동성애에 의한 국민 건강 악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그것의 치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은 실로 막대해질 것이다.


 2. 성 도덕의 타락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성적인 성향이 유전적인 것이고 생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성애가 유전이나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억측에 불과하다. 동성애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양성애자들이라는 것도 동성애가 유전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마디로 동성애자들은 성적 일탈자들이요 변태성욕자들이다. 이들은 소위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을 내세움으로써 자기의 성에 대한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 윤리를 훼손하고 성 도덕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동성애가 용인되고 동성 결혼이 허용된다면 우리 사회의 성도덕이 얼마나 문란해질 것이며, 이로 인한 도덕적 혼란이 얼마나 가중될 것인가 하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성(性)은 본래 아름답고 선한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라고 기록될 정도로 완벽한 세상에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를 지으신 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셨다(창 1:28). 또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하셨다(창 2:24). 이처럼 성은 무엇보다도 남녀 간의 결혼이라는 제도에 의해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인간 사회를 유지시켜가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도구인 것이다. 따라서 동성애나 동성 결혼 등의 악행으로 자녀 갖기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창조 질서 속에서 결혼의 목적을 저버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오늘날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제도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거의 통제할 수 없게 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는 어린 소년들을 유괴, 성추행, 성폭행, 살해하는 범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 이 같은 일이 크게 만연하지 않은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가 용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허용하고 만다면 수많은 어린 남학생들이 야수와 같은 동성애자들의 피해자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오늘날 어린 딸들의 안전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부모들 이상으로 어린 아들들의 안전 문제로 수많은 부모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현재 서구 사회가 처한 현실이다. 이처럼 성 도덕의 타락은 단순히 성 일탈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크고 작은 사회 문제와 끔찍한 범죄까지 양산하게 될 것이다.


 3. 가정 파괴

 동성애자들이 입법화하려고 애쓰는 동성결혼의 문제는 단순히 동성 간의 결혼에 국한되지 않는다. 동성결혼이 허용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동성애자들은 동성결혼을 한 후, 정자은행이나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얻거나 입양하고자 한다. 미국에는 현재 675개의 크고 작은 정자은행이 성업 중이며 전 세계 60여 국가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캘리포니아 크리요뱅크의 설립자 카피 로드먼은 1980년대까지 고객의 90%는 불임부부였지만 지금은 65%가 동성애 커플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동성결혼은 인간의 생명을 사고파는 ‘인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더 나가서 동성결혼은 동성커플의 자녀 입양을 합법화한다. 따라서 동성커플은 다른 이성 커플들처럼 합법적으로 자녀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부부도 부부이기 때문에 부모가 될 권리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한번 이들 ‘가정’에 입양되거나 대리모 등을 통해서 양육 받게 되는 어린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가정이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정립될 것인가? 정상적인 부모의 자녀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며 자라겠는가?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그 무슨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동성결혼, 더 나아가서 자녀들까지 입양내지 ‘생산’했다 해도, 그들이 키우겠다는 어린이들은 성적, 도덕적으로 왜곡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유소년기, 청소년기를 지내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 ‘부부’의 욕심 때문에 그들의 아이들은 성에 대한 정체성은 물론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계인 가정에 대한 혼동을 갖게 되며, 어린 나이에 당연히 받고 자라야 할 부모의 사랑이 결핍되며, 태어나 처음으로 쓰게 되는 말인 엄마와 아빠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생명을 경시하고 가정의 가치를 유린하는 인본주의적 죄악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성애는 단순히 사회부적응자들의 일탈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성 도덕과 사회 질서, 더 나아가서 치안 문제를 교란하는 반사회적인 독소가 될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급격하게 해체되어 가는 가정을 처참하게 파괴하는 주범이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의 영적,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만악의 근원인 동성애가 우리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개인적, 집단적, 법적, 제도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분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건전한 윤리 의식과 도덕성을 지닌 다수의 인권과 가정을 보호하는 길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수호하고 성경적 가치를 구현하는 일이다.


<국제신학연구원>

 

기사입력 : 2015.08.16. am 11:14 (입력)
국제신학연구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