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도준칙 제정으로 언론의 동성애 반대 제동
최근 우리나라의 언론들을 살펴보면 동성애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것이 과연 기분 탓일지 실제 그런 것인지 확인해보자.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원위원회가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했다. 제8장의 ‘성적 소수자 인권’이란 조항을 살펴보면 ‘성 소수자를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거나,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데도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을 밝히는 행위,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표현이 인권을 침해하는 보도’이며 이 밖에도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적 병리현상과 연결짓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소수자를 정신질환이나 치료가능한 질병으로 표현하거나 에이즈 등 특정질환과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현상과 연결짓는 표현을 사용해선 안된다고 나와 있다. 이것은 일종의 동성애 관련 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동성애가 더 이상 잘못되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자들의 동성애 반대에 대한 보도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실제로 인권보도준칙 제정으로 인해 대다수의 언론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게 됐다. 그동안 언론이 보도한 것을 분석하면 총 1015건 중 동성애에 대한 사건과 소식을 담은 것은 총 130건,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이 담긴 보도는 726건,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담긴 보도는 159건이었다고 한국교회언론회는 발표했다. 이런 압도적인 변화는 인권보도준칙 제정이 큰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자발적인 변화는 아니란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도준칙준수 실태조사를 통해 미준수하는 기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시간에 쫓기다 보니 준칙을 참고할 수 없다”(44.9%) “보도준칙 내용을 잘 모른다”와 “기사작성에 타성에 붙었다”(32.7%) “튀고자 하는 기자 욕심 때문”(22.4%)라는 답이 많았다고 발표하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사는 기자들의 욕심과 무지 때문이라는 오해를 일으키게끔 하고 있다. 언론의 입장변화가 자발적이라고 평하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최근 TV를 비롯한 많은 미디어에서 동성애를 아름답게 묘사하거나 사회 트렌드를 이끌어 가는 것이 동성애인양 주장하는 표현들에 대한 제재는 없다. 이에 반해 더 이상 소수가 아닌 이들만의 인권을 위한 언론의 표현에 대한 제재는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