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의 입법 과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입법부 수장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대표 발의자가 됐습니다. 또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인 101명이 정당을 초월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본회의 표결에서도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법이 통과됐습니다. 국회가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초동 세 모녀 살인사건, 안산 인질극, 인천 어린이집 폭행 등 새해 들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흉악범죄들은 한국 사회의 인륜의 황폐함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성을 되살리지 않고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각자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을 기르는 데” 인성교육의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와 효, 정직,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과 사람됨”을 함양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하고,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 성과지상주의는 무한 경쟁을 부추기고 서열화를 강요해 온 왜곡된 입시 위주 교육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인성교육진흥법’이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을 되살리고, 우리 교육이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는 획기적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 법의 시행은 기독교 교육 부흥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다운 인성교육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고,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구속하신 인간의 존엄함을 바로 깨닫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겸손, 온유, 사랑, 섬김, 희생, 봉사 등의 성경의 실천적 가치들은 인성교육의 구체적 목표들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시대적 과제로 대두된 인성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의 기독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분발이 새삼 요청됩니다.
김성동 장로(한세대 교수, 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