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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분실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최근 스마트폰들이 크고 고화질의 액정화면을 중심으로 한 기술전쟁이 벌어지면서 더 이상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힘들 정도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스마트폰은 항상 손에 들거나 가방에 넣고 다니게 되는데 이 때 잠시 책상 등에 임시로 올려놓았다가 분실로 이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물론 스마트폰 뿐 아니라 개인 소지품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분실하면 스마트폰의 가격뿐만 아니라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나 데이터 등도 함께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타격이 더 크다. 더욱이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더 큰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분실에 대해 항상 대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스마트폰에 반드시 암호를 걸어두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만큼 다른 사람이 나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암호를 걸어두는 것이 좋다.

 둘째로 반드시 데이터는 백업을 해두자. 스마트폰에 업무에 관련된 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다면 그 타격은 몇 배가 될 것이다. 항상 주기적으로 클라우드나 개인 PC 등에 백업해두면 유사시 큰 도움이 된다.

 셋째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해 두자. 스마트폰 보험이란 국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시 분실, 파손 등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대부분의 보험은 각 이동통신사에서 관리하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매월 납입하며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분실, 파손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일정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범위는 크게 분실과 도난 그리고 화재, 파손, 침수 등으로 나뉘며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상범위도 달라지므로 가입 시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분실 시에는 반드시 이동통신업체를 통해 분실 신고와 발신 중지를 요청하고 분실 후 스마트폰의 전원이 꺼지기 전 최종위치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인근 경찰서에서 스마트폰 분실 신고를 하고 분실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분실된 스마트폰이 나쁜 목적으로 재사용되는 것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다.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 제공하는 핸드폰 메아리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미리 등록된 정보로 휴대폰 분실시 통합분실물센터, 우체통, 경찰청에 수거된 분실 휴대폰을 조회해 해당 휴대폰을 찾을 경우 연락해준다. 홈페이지에서도 분실 휴대폰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입력 : 2014.06.29. am 10:13 (입력)
정승환기자 (kg21@fg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