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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그리고 깃대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은 모두 법정보호종에 해당합니다.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위해를 가할 경우, 훼손했을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환경부령으로 지정합니다. 늑대, 반달가슴곰, 산양을 비롯한 멸종위기 1급 50여 종, 담비, 수리부엉이를 비롯한 멸종위기 2급 190여 종 등 모두 240여 종에 이릅니다. 단순한 개체수가 아니라 관련 전문가와 학계의 평가에 따라 지정여부가 결정됩니다. 멸종위기 1급은 자연이나 인위적 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 멸종위기에 처한 경우입니다. 멸종위기 2급은 자연이나 인위적 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고 있어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분류이고, 똑같이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도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동식물입니다. 이를테면 코끼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하는 멸종위기종도 있습니다. 구상나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깃대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지역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 야생 생물로서 사람들이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종을 말합니다. 속리산의 하늘다람쥐, 북한산의 오색딱따구리 등 법정보호종과는 별도로 보호가치를 인정한 경우인데, 주로 국립공원에 해당합니다. 18개 국립공원마다 2종류씩 깃대종을 선정했습니다. 
 각각의 주안점에 따라 어느 한 가지만 지정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지정되기도 합니다. 몇 마리가 살고 있나 등을 따지며 보호가치의 우열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모두 소중히 지켜야할 우리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처벌이나 비난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연을 소중히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나신하 기자(KBS)

 

기사입력 : 2013.09.08. am 10:46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