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급성 심정지 질환 사망자가 한해 2만5000여 명에 달하면서 공공장소와 일정 규모 이상 주거지 등에 심장제세동기(AED) 설치가 의무화됐다. 현재 6500여 대가 설치됐고 곧 추가 설치도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기기여서 급성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심장제세동기 및 심폐소생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 국내 심장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심장 기능이 정지됐을 때 4∼5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2∼3배 증가한다고 말한다.
급성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한편 인근의 사람에게 구조요청과 함께 심장제세동기를 가져다 줄 것을 부탁한다. 응급환자와 장비는 비교적 바닥이 마른 곳으로 이동해 설치하고 전극이 접촉할 부위 표면의 물기나 땀은 마른수건으로 닦아내야 한다. 전극패드를 부착하고 심장제세동기 작동 중 환자와 접촉은 금해야 한다. 또 환자의 머리나 팔다리 등 노출된 부위는 다른 금속물질과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심장제세동기를 환자 곁에 두고 전원을 켠 뒤 전극패드를 환자 가슴에 부착하면 된다. 자동으로 환자의 심정지 리듬을 분석해 상황에 따라 전기충격 버튼을 누르면 된다.
심장제세동기가 없는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자. 심폐소생술은 2010년 미국 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기존의 ABC(기도-호흡-흉부압박)순보다는 CBA(흉부압박-기도-호흡)순을 권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흉부압박을 시행할 경우 심장과 두뇌에 필요한 혈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성인 심정지환자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자 흉부압박을 먼저 시도하는 경우 생존율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또한 흉부압박은 거의 즉각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반면 인공호흡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심정지가 일어난 경우 시간 지체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흉부압박 과정에서 중간에 중단하거나 속도저하를 최소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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