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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에는 최근 상담한 개인회생 사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는 이전 근무처가 부도되어 얼마간 실직하였다가 이번에 현 근무처에 입사하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직 전부터 생활비가 항상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 및 대출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로 지출하였고 결국엔 돌려막기로 갚다가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당장 압류하겠다는 전화가 매일 오고 있는데 채무조정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채무자의 부채 및 자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채무: 4500만원. 가족구성원: 4인 가족(본인, 처 - 전업주부, 자녀 2명-미성년자). 월평균소득: 250만원. 거주현황: 월세보증금 2000만원, 월임차료 50만원. 차량: 없음. 주식: 없음. 적금: 없음. 부동산: 없음. 지병: 없음. 채무증대원인: 생활고)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써 관할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여기서 개인회생이란 고정소득은 있으나 스스로 채무변제를 하면서 생활 할 수 없는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즉 최소한에 생활을 보장받으며 채무자의 생활여건을 기준으로 하여 총채무의 원금에 일부 또는 원리금에 전부를 3년에서 5년간 변제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된다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월평균소득에서 제외한 차액(월변제액)으로 5년간 변제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법원이 최종결정을 한다면 아래내용처럼 변제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소득 250만원-4인 기준의 최저생계비 224만 3325원= 월변제액 25만 6675원]

 이처럼 매달 금 25만 6675원을 5년간 변제를 하게 되면 원금에 일부만 변제하게 될 것이며 5년 후에 잔존원리금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총 변제액 =[월변제액 25만 6675원×60개월(5년) = 1540만 500원]

 

조동현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정윤)

 

기사입력 : 2012.08.26. am 11:09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