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교회 법제처…내외적 법률 고문
규정 등 교회와 연관된 모든 법률은 법제분과위원회를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
우리교회 법제처 역할을 하고 있는 법제분과위원회는 김두식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들은 사회에서 변호사 등 법률 관련 직종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교회 규정의 제정과 개폐 및 규정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당회 분과위원회의 직무분담 및 조정과 운영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교회 내외 법률적 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업무다.
법제분과위원회는 교회규정과 법률적인 사항을 조정하고, 각 당회분과위원회의 직무분담 등 쉽고 완성도 높은 좋은 법을 조언한다.
또한 각 분과위원장들과 교회행정 실무자들에게 교회 규정 정보를 제공해 우리교회가 규정에 맞게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김두식 위원장은 “법제분과위원회는 성도와 교회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원로목사님과 담임목사님의 활동이나, 목회에 불편을 주는 법령과 제도 관행은 바로 잡아 교회부흥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