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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크(이슬람채권)법을 도입해야 하나?


 안된다. 이런 문제는 결론부터 얘기해야 속이 시원하다. 이야기를 쉽게 풀어가기 위해 먼저 이슬람을 좀 살펴보자. 이슬람은 ‘복종’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 또한 이슬람교도들은 샤리아에 따라 규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되어 있다. 기독교에 성경이 있듯이 이슬람교에는 꾸란이 있다. 샤리아는 꾸란에 근거한 이슬람의 기본법으로 이슬람 공동체의 헌법이다. 그러므로 샤리아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인 수쿠크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안에 ‘샤리아 위원회’가 설치된다. 의무조항이기 때문이다. 샤리아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대부분 이슬람근본주의자들이다. 채권 발행 및 제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원회가 결정한다. 이들은 우리나라 국법보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따르게 되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 문제로 문화 충돌이 생기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슬람교도들에겐 샤리아를 따르는게 당연한 일이다.

 2005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무슬림 한국 선교 5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2020 전략, 대한민국 무슬림화’를 선언했다. 이슬람은 개인전도 보다는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엔 순수한 신앙공동체로 모인다. 그러나 “믿지않는 자들의 목을 쳐 죽이라(꾸란 8:12, 47:4)는 말대로 그들은 결코 순수하지 않다. 꾸란 9장 1절 이후의 내용을 보더라도 ‘알라는 이전까지 모든 이방족속들과 조약을 취소한다. 정복 후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이슬람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살해하라’고 말하고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샤리아 위원회를 통해 합법화된 이슬람 세력이 우리나라에 자리잡고 안정된 기반이 확보되어 선거권 등의 권리를 갖게 되면 ‘정복’의 확장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물과 기름같은 모습으로 이슬람은 현지법을 무시한채 자신들의 샤리아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수순을 밟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나라다. 참고로 아프카니스탄에는 4만 8000개의 이슬람사원만이 있다. 다른 종교는 일체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PUP(www.kpup.org)에 의하면, 이슬람 금융은 ‘자카드’라는 명목으로 수익금의 2.5%를 자선단체로 보내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 때 ‘하왈라’(Hawala)라는 송금방식을 사용하는데, 약간의 수수료만으로 세계 어느 곳이든 송금이 가능하고, 송금 즉시 근거서류들을 파기하도록 되어있는 전통금융방식을 이용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제테러조직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을 조달하는 음성적 수단으로 계속 이용하고 확장되고 있다고 한다. 그 예로 PUP는 1980년대 초 이집트의 테러조직 ‘무슬림형제단(Muslim Brotherhood)을 든다.

 경제논리로 봐야 한다는 억측을 고집하는 분들이 계신데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봐도 수쿠크는 그닥 매력적이지 않다. ‘수쿠크 법안’은 파격적인 면세혜택을 이슬람 금융에 제공한다. 쉽게 말해, 기업이나 자산가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취득시 내야하는 세금인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등을 수쿠크 채권을 이용하면 안내도 된다는 얘기다. 당연히 이용자가 급증할 것이고 이슬람의 영향력은 강해지고 확대될 것이다. 지금까지 경쟁력 없던 이슬람채권이 날개를 다는 꼴이다. 이슬람채권이 아니더라도 이미 오일머니가 30조원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말한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법으로 면세를 인정하는 나라는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3개국에 불과한데다, 취득, 법인세 정도만 받지 않아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모든 세금을 한 푼도 안내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하면서 “다른 외국 자금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거래하면 취득, 등록, 양도세 등을 내야 하지만, 수쿠크 자금은 이런 부담이 전혀 없게 된다. 부동산과 같은 실물시장에서 보면 과세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른 탈세의 위험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슬람금융의 또다른 문제점은 샤리아 위원회의 해석이 일관적이지 않아 상품개발의 국제화나 표준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요즘 우리를 향해 한마디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을 일찌감치 받아들여 이슬람 금융의 허브를 자처하는 나라다. 1983년에 최초의 이슬람은행 BIMB를 설립했으며, 이슬람 은행업 직원 양성 기관인 이슬람 금융연수원, 이슬람 대학과 이슬람금융연수원 등을 세웠다. 1993년에 일반은행도 이슬람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이슬람은행법을 만들었다. 2001년부터는 관련문서 등에 이슬람 로고 등을 사용하여 인지도를 향상시켰다. 기존의 은행법에 이슬람은행법이 파고드는 상황이 됐다.

 팀프푸스(Clifford Chance(영국법률회사) 금융분야 공동대표)는 2009년 1월에 있었던 이슬람금융세미나에서 “이슬람 금융은 샤리아 율법에서 시작이 되며 국가별로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아랍국가의 경우 샤리아 율법은 국법화 되어 있으며, 영국의 경우 주택 매입에 있어 금융과 조세 제도에 이슬람 금융을 도입을 하였다”고 말해 현지법과 동등함을 목표로 하는 이슬람의 전략을 엿볼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슬람금융이 들어와서 한 국가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정착하는데에 10년을 본다. 10년동안 제도적 정비, 관련 시설 건립, 인적 구성 등을 거치게 된다.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하기전까지 수많은 이슬람의 문화와 시설을 도입하고 건립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논의의 밖에 서있다.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지면상 언급안한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수쿠크법안은 우리에겐 실익도 없고 별 매력없다.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자꾸 속이 더부룩해진다.


임  훈 목사

 

기사입력 : 2011.03.04. pm 16:33 (편집)
임 훈기자 (push77@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