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율법의 지배를 받는 경제함정될 수도
유럽의 이슬람사태에 대한 공부 필요
최근 골머리를 앓게 만드는 수쿠크법은 단순한 이슬람채권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다. 이슬람의 율법 샤리아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자금이 들어오는 것이다. 즉 이 자금은 국내법보다 그들의 율법인 샤리아에 그 기준을 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이슬람을 국교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을 수정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금을 받아들이기 위해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등 모든 세금을 일괄 면제해주는 법안을 처리하려 했다. 일부 단체에서는 기독교 단체들의 반발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주장하지만 이 수쿠크법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가에 반문하고 싶다.
수쿠크법에 찬성하는 일부 단체들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 이미 이슬람채권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잘못알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모든 세금을 면제한 채 받아들이는 곳은 이슬람국가를 제외하고는 없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슬람채권을 일부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이나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가 진행하려고 했던 수쿠크법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영국의 경우 그들의 인구 중 240만명이 무슬림으로 이들의 종교적 신념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불평등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이슬람채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슬람금융 도입에 대한 장애물은 제거하되 특혜는 부여하지 않는다(no obstacles, but no special favours)는 접근방법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국의 경우는 법제도를 정비하지 않고 행정해석을 통한 일부 이슬람채권만을 받아들인 것으로 우리나라와는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911테러 이후 이슬람채권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슬람채권에 특례가 아닌 일반채권과 동일하다고 판단, 미국, 영국, 홍콩 등도 이슬람채권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비과세로 이슬람자본을 받아들이려고 한다. 일반채권과 동일하다고 봤다면 동일한 과세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쿠크의 근간이 되는 샤리아에 대해 우리는 너무 무지하다. 샤리아는 이슬람의 경전 꾸란이 토대된다. 또한 샤리아 위원회가 무슬림들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 샤리아법에는 우리나라 현행법은 물론 자본시장의 생리와 불일치하는 것이 많다. 이들이 충돌했을 때 어떤 것을 우선으로해서 해결하느냐도 중요한 쟁점사항이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칫 이슬람율법에 우리나라 경제가 발목잡히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유럽에서는 다문화주의가 사라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이슬람문화와의 충돌이다.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그들의 이슬람문화가 유럽의 문화와 충돌하면서 유럽은 테러와 폭력, 시위로 얼룩지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무지한 이슬람채권법 도입은 이런 위기를 가져오는 가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