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는 2003년 봄경 김○○과 강원 평창군 소재 임야 1600평을 각각 절반씩 공동으로 사들이기로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다만 임○○가 사들이는 위 임야의 절반에 대하여도 그 명의를 김○○앞으로 소유권 명의를 해두라고 약속했다. 이후, 임○○는 위 임야 총 매매대금 8000만원의 절반인 4000만원을 김○○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나서, 김○○는 그러한 약속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위 임야 소유자 정○○과 사이에 김○○ 이름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불, 김○○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단, 김○○는 임○○가 언제든지 위 임야의 절반 지분의 반환을 구하면, 이전등기를 해 주겠노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임○○가 김○○에게 위 임야에 관한 임○○의 절반의 지분을 이전등기 해 달라고 하자, 임야의 값이 많이 오른 것을 기화로 하여, 김○○는 임○○의 위 이전등기 요청을 거절했다.
질문) 임○○는 김○○을 상대로 위 임야의 절반에 대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한 어떤 보전조치를 취해야 할까?
결론) 임○○는 김○○을 상대로 김○○명의로 되어 있는 위 임야의 절반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단, 임○○는 김○○을 상대로, 임○○의 몫으로 약속한 절반의 지분에 대한 임○○가 제공한 매매대금 4000만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위 매매대금 4000만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김○○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가압류신청 등의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임○○)와 명의수탁자(김○○)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 - 매매계약의 당사자 이름을 명의수탁자로 내세우고, 명의신탁자의 몫에 관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기로 하는 약정 - 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정○○)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임○○)와 명의수탁자(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해당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명의수탁자는 무효인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 명의신탁의 약정이 무효이므로, 해당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자의 몫에 관하여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될 법률상의 원인이 없게 되었다 -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이 경우, 명의신탁자 임○○는 애초부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김○○)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명의수탁자 김○○는 명의신탁자 임○○에게 임○○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4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조동현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