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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7월부터 시행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다. 최근 사회면에서 이웃에서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모시다가 지치고 경제적 타격으로 신음하는 가정들의 소식을 들으며 남의 일 같지 않다. 사랑하는 부모님이지만 고령으로 인해 회복의 가능성을 바랄 수도 없고 거동이 불편하고 모든 것을 보살펴 드려야 하는 일은 가족에게는 너무나 큰 짐이다. 유기하고 다른 가족들간의 분란의 이유가 되어 가정이 파탄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예를 찾기 힘들만큼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 제도를 통해 고령이나 치매,중풍,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큰 짐을 덜 수 있다. 혜택은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어 서비스 된다.

이번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던 많은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적용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등급판정을 받으면 보험서비스를 받게 된다. 신청접수는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방문, 대리신청,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가능하다.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표에 따라 신청자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어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결정, 신청자에게 장기요양인증서 등을 송부하게 된다. 요양 1등급은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어 누워서 생활하는 상태, 2등급은 일상생활 대부분을 침대에서 생활하거나 휠체어에 의존하는 상태, 3등급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 본인 일부 부담금을 합해 재원을 조달한다. 납부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4.05%를 곱한 금액을 7월분부터 건강보험료에 통합해 고지한다. 국가는 장기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의 15%를, 시설서비스 이용시에는 20%를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면제다.
 

 

기사입력 : 2008.05.30. am 09:32 (편집)
복순희기자 (lamond@fg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