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근로소득자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마다 회사(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청이 마련한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정확히 계산된 것이 아니므로 연말에 각종 소득공제에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정확하게 정산절차를 밟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한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이나 근로소득자가 각종 소득공제자료를 본인이 수집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각자의 제출된 자료에 의해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을 산출하여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자의 각종 소득공제 내용과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소득공제 내용은 대별하여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소득공제 등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중 소득이 연100만원 이하인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생계유지비 등을 감안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를 한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하여 중요한 증빙서류는 가족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이 가장 기본적인 서류이다.
①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씩을 공제한다. ② 추가공제는 위의 기본공제 대상자중 경로우대자(만65세이상)가 있는 경우 1인당 100만원(70세이상은 150만원),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여성근로자로서 세대주인 부녀자에겐 50만원, 6세이하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100만원씩을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③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위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 한사람의 경우에는 100만원을 추가공제(2인인 경우 50만원) 한다.
둘째, 특별공제
근로소득자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보험료,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주택자금과 기부금, 혼인, 장례, 이사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특별공제는 소득공제신고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이다. 만일 특별공제신청을 하지 않거나 공제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표준공제)을 공제한다.
① 보험료공제 : 근로자가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을 공제하며 보장성보험(장애인보장성보험 포함)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한다. 준비서류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부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② 의료비공제 : 급여총액의 3% 초과분을 공제하되 기본공제대상자중 본인과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에 지급된 의료비는 전액을 공제하며 그 외 대상자의 의료비공제는 연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한다. 제출서류는 의료비지급명세서(약제비 포함)와 의료비 증빙서류 등이다.
③ 교육비공제 : 근로소득자가 본인을 비롯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납입한 입학금, 수업료, 보육비, 유치원비 등 교육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한다. 근로자 본인의 경우에는 대학원 및 직업능력개발교육비까지 전액 공제한다. 그 외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비는 1인당 200만원, 대학생은 700만원을 공제한다. 단, 대학원생 및 직계존속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교육비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증빙서류로 각종 교육비납입증명서, 공납금납부영수증, 보육료납입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특수 교육비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에 대한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재활 교육기관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한다. 제출증빙서류는 공제대상법인 및 시설임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장애인 특수 교육비 납입증명서이다.
나머지 부분은 지면관계상 다음 주에 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