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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우리교회는 지방 곳곳에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교회 개척의 의지만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면 그 교회의 미래를 장담하기 힘들뿐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물질적,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교회는 교회개척국을 중심으로 교회개척의 과정을 돕고 있는데 교회를 하나 세우기까지의 과정은 위의 도표와 같다.
 교회개척의 비전을 가진 목회자들이 교회개척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개척학교를 졸업해야만 한다. 교회개척국에서는 지원자들을 공정한 절차와 심사를 통해 학생들을 선별한다. 선별된 학생들은 개척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목회방법과 비전 그리고 교회개척에 필요한 것들을 10주에 걸쳐 교육받는다.
 교육을 마친 목회자들은 교회 개척지를 선정하게 된다.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개척지를 선정한 목회자들은 교회개척국에 ‘답사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 답사신청서에는 교회건물, 개척지 인구, 지도, 지역현황, 교회분포 등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작성된 답사신청서를 토대로 교회개척국과 교회개척분과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현장 실사팀을 구성하게 된다. 현장 실사팀에는 교회개척분과위원회 소속 장로 2명, 교회개척국 소속 목회자와 행정부장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신청서의 내용과 현지 정보가 맞는지 검증하고 분쟁의 소지와 교회성장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한다.
 교회개척국과 교회개척분과위원회는 현장 실사 보고서를 토대로 다시 한번 회의를 거쳐 교회개척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개척국 규정에 따라 개척지원금이 목회자에게 전달된다.
 목회자는 교회개척국의 지원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며 이 때 세워진 교회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우리교회 소유가 된다. 그 후 교회가 부흥되고 재정적 자립이 되었다고 평가될 때 개척국 규정에 따라 개척교회 목회자에게 권리양도된다.                        

 

기사입력 : 2006.10.27. pm 16:52 (편집)
정승환기자 (kg21@fg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