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지난연재 다시보기
양만득 장로의 세테크 플러스(17)

종신보험 활용하면 상속, 증여세 피할 수 있나? 

 보험은 크게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은 주로 보험사고인 사망, 재해, 질병 등에 대한 보장을 하는 보험이고 저축성 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한 보장보다는 저축기능에 중점을 둔 보험이다. 보장성 보험의 대표적인 것으로 종신보험이 있고 저축성 보험으로는 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 보험을 재테크와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 운수사업자가 가족을 보험수익자로 보험금 10억원짜리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3일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가족들은 가장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10억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종신보험을 비롯한 각종보험이 부유층 사이에서 급속히 알려져서 보험을 위험 보장의 목적이 아닌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되었다. 그러나 세테크 수단으로 보험을 이용해 절세를 하고자 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보험금에 대한 상속·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수령한 보험금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판단기준은 보험료를 누가 불입하고 그 보험금을 누가 수령하느냐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보험계약자)가 보험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보험 불입자 본인의 기여에 의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가 보험료를 불입하지 않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료를 불입한 사람으로부터 대가없이 무상으로 보험금을 받은 결과가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판단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결국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나 가족이 부모(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도움으로 보험료 지불 없이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합법적으로 증여, 상속세를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보험계약을 하기 전에 총 불입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뒤 그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보험금을 받는다면 그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는 없고 증여세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20억원 가량의 재산을 소유한 박보험 씨가 본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10억원짜리 보장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달 불입보험료가 200만원이고 자녀가 10년간 불입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그 보험료 해당 금액(2억4천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금액으로 보험료을 불입하였다면 그 증여금액에 해당하는 증여세로 약 29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대신 박보험씨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10억원은 상속재산에서 빠지게 된다. 이 경우의 상속세 계산은 기존 보유재산 20억원에 대한 상속세만 내면 된다.(상속세 약 3억9000만원) 

 그러나 사전증여 없이 박보험 씨가 보험료를 물어오다가 박 씨의 사망으로 자녀들이 보험금 10억원을 수령하게 되면 상속재산은 기존 보유재산 20억원과 수령한 보험금 10억원 합계 30억원이 되고 이에 대한 상속세는 7억5000만원이나 된다. 결국 보험금 10억원을 상속재산으로 추가함에 따라 3억6천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종신보험을 이용한 절세란 상속세를 낼 것인가? 증여세를 낼 것인가의 문제지 종신보험 가입이 완전한 절세방법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위의 보험료의 증여도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증여해야 절세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기사입력 : 2006.08.13. pm 15:01 (편집)
복순희기자 (lamond@fg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