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화표시채권 또는 해외투자펀드에 관심을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부양을 위한 고육책으로 지난 13일 콜금리를 인하하면서 국고채 유통수익률,은행 예금금리 등 시중금리도 급격히 동반하락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금통위가 앞으로 한 두 차례 더 콜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그야말로 난감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요즘 다시 뜨고 있는 부동산부문마저 정부가 분양권전매금지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돈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세금을 절약해 손실을 만회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권고한다. 저금리시대에 우선 약방의 감초처럼 권고하는 상품으로는 비과세 및 세금우대상품이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2천만원 한도의 생계형저축과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우선 꼽힌다.
또 신협이나 단위농수협에서 판매하는 예탁금은 1인당 2천만원까지 농특세(1.5%)만 부담하면 되고,연금저축은 5.5%의 낮은 세율에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는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는다.
다음으로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1.5%포인트 정도 높은 후순위채도 고려해볼 만하다. 만기까지 확정금리가 보장되므로 퇴직금 등 거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다만 만기가 5∼7년으로 중도해지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 요즘에 거액의 금융자산가들에게 인기가 있는 외화표시채권이나 해외투자펀드 등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이중 해외투자펀드는 선물환과 연계해 가입하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이 제거되므로 연 2∼3%포인트의 수익까지 덤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금리가 최저치로 떨어지고 부동산투자까지 막히면서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자금사용처를 은행권과 증시 등으로 적절히 분배할 전략을 짜야 한다.
안정적인 주식투자를 원한다면 절세와 관련된 주식상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중 주식형수익증권은 주식 매매차익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원금보전형펀드인 ELS(주가지수연계증권)펀드는 종합과세에서 제외돼 세금부담이 적다.
정부가 지난 15일 법률로 허용키로 공포한 장기보유 주식형 간접투자상품은 장기투자자에 유리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상장·등록주식에 60%이상 투자해 1년이상 보유할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인당 투자한도는 8천만원이다.
국민일보 경제부 기자